· 작성: home-atoz 편집팀
부동산 상속세 계산 전에 사전증여 10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더하면 상속세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일정 기간 안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사전증여 목록을 분리한다
사망일 현재의 부동산·예금·보험금 등과 과거 증여재산을 별도 표로 만듭니다. 사전증여재산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 송금뿐 아니라 채무 면제, 저가양도와 명의이전도 증여로 판단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법정상속인이나 실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이라는 기본 구분이 출발점입니다.
증여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은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공제 항목을 입력해 상담 전에 세액 규모를 가늠하세요.
예상 상속세 계산하기합산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확인한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후 크게 변했다면 현재 시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평가명세서와 당시 감정평가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의 세액공제를 확인한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되더라도 동일한 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를 일정 범위에서 공제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중으로 전액 과세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 결정통지서와 납부영수증, 수정신고 내역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계좌 조회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부동산 증여계약, 가족 간 차용금 상환, 보험료 대납과 생활비 명목의 큰 송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송금은 날짜·금액·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변동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세 계산의 시작은 사망일 현재 재산뿐 아니라 과거 10년의 가족 간 재산이동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당시 평가자료를 먼저 모은 뒤 공제까지 함께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