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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법정 상한과 VAT 포함액을 산출합니다.
산정 기준 금액
8억원 (800,000,000원)
중개보수 상한: 320만원 (3,200,000원)
VAT 포함(×1.1): 352만원 (3,520,000원)
중개수수료, 상한액까지 낼 필요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협의, 혼자 하기엔 어색하죠. 계약 전 법무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기면 수수료 협상부터 특약 조건까지 훨씬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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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유형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매매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매매 | 5천~2억원 | 0.5% | 80만원 |
| 매매 | 2억~9억원 | 0.4% | 없음 |
| 매매 | 9억~12억원 | 0.5% | 없음 |
| 매매 | 12억~15억원 | 0.6% | 없음 |
| 매매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전세·월세는 별도 요율 적용.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5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최대 200만 원(0.4%)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약 500만 원, 등기비용 약 80만 원이 추가됩니다. 총 거래비용을 한번에 계산하려면 거래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거래비용 계산기 →Q.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부할 수 있으며, 초과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중개수수료는 VAT 포함인가요?
A. 법정 상한은 VAT 별도입니다. 실제로는 상한액에 10% VAT가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VAT 포함 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Q. 2021년 개정된 수수료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고가 주택 거래의 수수료 상한이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9억 원 이상 매매의 경우 기존 0.9%에서 0.5~0.7%로 낮아졌습니다.
Q. 중개수수료 협상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정 상한 이하에서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클수록, 계약이 복잡하지 않을수록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영수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