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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법무사·중개보수, 인지세까지 매수 시 부대비용을 합산합니다.
취득세: 1,166만원 (11,666,667원)
지방교육세: 233만원 (2,333,333원)
등록면허세: 140만원 (1,400,000원)
국민주택채권(실부담 추정): 1,433만원 (14,332,500원)
법무사 수수료: 50만원 (500,000원)
중개수수료(상한): 280만원 (2,800,000원)
인지세: 15만원 (150,000원)
총 부대비용: 3,318만원 (33,182,500원)
매매가 대비 4.74%
같은 집을 사도, 명의 구조와 취득 시기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일시적 2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일반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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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 가액에서 간이 공제 2억 원을 차감한 뒤 누진세율로 세액을 추정합니다. 실제 세액·공제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간이): 5,000만원 (50,000,000원)
예상 증여세: 500만원 (5,000,000원)
증여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절세 전략 세무사에게 확인 →이 결과, 저장하거나 공유할까요?
| 항목 | 기준 | 요율 |
|---|---|---|
| 취득세 | 1주택 6억 이하 | 1.0% |
| 취득세 | 1주택 6억~9억 | 1~3% 누진 |
| 취득세 | 1주택 9억 초과 | 3.0%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에 부가 | 0.1~0.3%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 0.2% |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구간별 | 0.4~0.7% 상한 |
※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 중과(8~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부대비용은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5억 아파트 기준 800만 원 이상, 9억을 넘어가면 3,000만 원 이상이 취득세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부족하면 계약 자체가 흔들리므로, 매수 검토 단계에서 집값의 2% 안팎을 별도로 잡아두세요.
생애최초 감면, 주택 수 판단,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모두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많아, 애매하면 취득 전에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받는 것이 수백만 원을 아끼는 길입니다.
Q. 5억 아파트를 사면 부대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1주택 기준 취득세 500만 원(1%), 지방교육세 50만 원, 중개수수료 최대 200만 원(0.4%), 등기·법무사 비용 약 60~100만 원으로 합계 약 800~850만 원 수준입니다. 집값의 약 1.6~1.7%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취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1주택 기준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구간별 누진,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8~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주택 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나요?
A.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전입 등 요건이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Q. 부대비용은 대출에 포함되나요?
A.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기준으로만 나오므로 취득세·중개수수료·등기비용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집값의 2% 안팎을 별도 현금으로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