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가와 취득가
매도금액과 최초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매도가와 취득가의 차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 수,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 초과 고가주택 안분,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단기 양도 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2026.5.10~),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해 주택 양도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예상 양도세 89만원 (895,061원)
양도소득세 81만원 (813,692원) + 지방소득세 8만원 (81,369원) · 양도차익 대비 0.2%
| 양도차익 | 5억 8,000만원 (580,000,000원)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12억 초과분 안분) | 4,461만원 (44,615,385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64%) | − 2,855만원 (28,553,846원) |
| 기본공제 | − 250만원 (2,500,000원) |
| 과세표준 | 1,356만원 (13,561,539원) |
| 적용 세율 | 기본세율(6~45%)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특례, 분양권, 감면 주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기준일 2026-09-25.
간이 추정 양도세입니다. 신고·공제 적용은 세무사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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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금액과 최초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법무비, 일부 수리비 등 인정 가능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다주택 여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요건 판단이 애매하면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A. 양도가, 취득가, 취득일, 양도일, 필요경비,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핵심 입력값입니다.
A. 개략적인 추정은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매매계약서, 취득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유·거주기간 자료, 수리비 영수증, 중개보수·법무비 영수증을 준비하면 상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비과세·감면 요건과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매도 계약 전에 신고 시점 기준을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는 일반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신고 시점의 법령, 감면 요건,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