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연 월세 1,000만 원 한도와 자격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 17%가 적용됩니다

돌려받는 세금 142만원 (1,428,000원)

공제 대상 월세 840만원 (8,400,000원) (연간 840만원 (8,400,000원)) × 17%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어 돌려주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9-25.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안에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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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이면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관리비는 빠집니다

공제 대상은 월세(차임)만입니다.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돼 있다면 계약서에 금액을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식이라 낸 세금이 적으면 계산된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넣어 실제 환급 가능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A. 연간 월세(최대 1,000만 원)의 15% 또는 17%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8,000만 원 이하면 15%가 적용됩니다. 월세 70만 원을 1년 냈고 총급여 4,500만 원이면 840만 원 × 17% = 142만 8천 원입니다.

Q.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대인 동의나 확정일자 없이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합니다.

Q. 작년에 공제를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 2026년 세법개정안(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귀속분부터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층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일반 요건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