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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기준 보유세·종부세 등을 합산한 연간 보유비용을 참고치로 보여줍니다.
연간 추정 보유비용: 126만원 (1,260,000원)
실제 재산세·도시지역분·종부세는 지자체·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이 날짜 하나로 수십만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매수·매도 시점을 조율하면 절세가 가능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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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보유세는 전부 매수인 몫, 6월 2일이면 매도인 몫입니다. 매매 시기가 5~6월이라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수십~수백만 원이 갈리니 계약 때 반드시 챙기세요.
실거주든 투자든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는 고정비입니다. 매수 검토 단계에서 연간 재산세를 계산해 월 환산(12분의 1)으로 주거비에 포함해 보세요. 투자라면 재산세·수리비를 뺀 순수익 기준으로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야 실제 성과가 보입니다.
Q. 재산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A.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 일괄). 6월 1일 직전에 팔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매매 잔금일을 정할 때 이 날짜가 협상 포인트가 됩니다.
Q.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주택자는 43~45% 특례) = 과세표준에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이 붙어 고지서 금액은 재산세 본세보다 커집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며 매년 4월경 확정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따라 오릅니다.
Q.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건가요?
A.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내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1주택 12억, 다주택 9억 초과)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고가·다주택이라면 둘을 합친 총보유세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