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법무 비용·인지세를 합산합니다. 채권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세율 기준입니다.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 (1.67%)1,166만원 (11,666,900원)
지방교육세116만원 (1,166,690원)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부담매입액 1,255만원 (12,558,000원) × 할인율 약 8%100만원 (1,004,640원)
법무사 보수·등기 실비시장 평균 참고치65만원 (650,000원)
인지세15만원 (150,000원)

합계 1,463만원 (14,638,230원)

중개보수는 제외했습니다. 세율 기준일 2026-09-25 · 공시가격 4억 8,300만원 (483,000,000원) 기준

등기 비용은 법정 비용(세금·채권·인지세)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정 비용은 누가 해도 같고, 보수는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대출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등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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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견적서에서 확인할 3가지

  • ✓보수와 실비가 분리돼 있는지 — 합쳐진 견적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 ✓채권 할인 비용이 당일 할인율 기준인지 — 며칠 전 견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가 내 주택 수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 1주택과 다주택은 세율이 다릅니다

셀프등기 vs 법무사, 판단 기준

대출이 없는 거래라면 셀프등기로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 때문에 은행 지정 법무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보수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잔금일에 등기까지 끝나야 하므로 서류 준비는 최소 1주 전에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할인 비용, 인지세(1억 초과~10억 이하 15만 원), 등기신청수수료(1만 5천 원 내외), 법무사 보수(통상 30~70만 원)로 구성됩니다.

Q.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나요?

A. 소유권 이전등기 시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채권 매입이 의무입니다. 대부분 즉시 매도하는데, 이때 할인율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할인율은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등기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셀프등기를 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A. 법무사 보수 30~7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근저당 설정)이 껴 있으면 은행이 지정 법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셀프등기는 대출 없는 매수·상속 등에서 유리합니다.

Q. 법무사 보수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A. 법정 보수 기준표가 있지만 실제로는 협의 가능합니다. 매매가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2곳 이상 견적을 비교하고, 보수와 실비(채권·수수료)를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