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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지방교육세·국민주택채권·법무사·인지세를 합산합니다.
| 취득세 | 1,166만원 (11,666,667원) |
| 적용 세율(참고) | 1.67% |
| 지방교육세 | 116만원 (1,166,667원) |
| 국민주택채권(실부담 추정) | 1,433만원 (14,332,500원) |
| 법무사(구간 중간값) | 67만원 (675,000원) |
| 인지세 | 15만원 (150,000원) |
합계 2,799만원 (27,990,834원)
같은 집을 사도, 등기 방식에 따라 수십만원이 달라집니다.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대출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 따라서도 비용이 바뀌어요. 법무사는 서류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구조를 가장 유리하게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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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없는 거래라면 셀프등기로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 때문에 은행 지정 법무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보수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잔금일에 등기까지 끝나야 하므로 서류 준비는 최소 1주 전에 시작하세요.
Q. 등기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할인 비용, 인지세(1억 초과~10억 이하 15만 원), 등기신청수수료(1만 5천 원 내외), 법무사 보수(통상 30~70만 원)로 구성됩니다.
Q.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나요?
A. 소유권 이전등기 시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채권 매입이 의무입니다. 대부분 즉시 매도하는데, 이때 할인율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할인율은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등기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셀프등기를 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A. 법무사 보수 30~7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근저당 설정)이 껴 있으면 은행이 지정 법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셀프등기는 대출 없는 매수·상속 등에서 유리합니다.
Q. 법무사 보수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A. 법정 보수 기준표가 있지만 실제로는 협의 가능합니다. 매매가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2곳 이상 견적을 비교하고, 보수와 실비(채권·수수료)를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