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받는 부모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혼인·출산 시에는 별도 공제가 추가될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해 증여세를 추정합니다.
| 10년 합산 증여액 | 1억 5,000만원 (15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 5,000만원 (50,000,000원) |
| 과세표준 | 1억원 (100,000,000원) |
| 산출세액 | 1,000만원 (1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 30만원 (300,000원) |
납부할 세액 970만원 (9,700,000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3% 공제를 받습니다. 부동산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로 평가하세요. 세율 기준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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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받는 부모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혼인·출산 시에는 별도 공제가 추가될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도 별도로 냅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넘긴 채무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총부담을 놓치기 쉽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부를 신고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 사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되고, 단독주택·토지처럼 사례가 드문 자산은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가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금액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10년 합산) − 증여재산공제.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세대생략)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원 |
|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그 밖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혼인·출산 추가 공제 (부모·조부모 → 자녀) | 1억원 (혼인·출산 합산 평생 한도) |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 1명당'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같은 그룹에서 10년간 받은 합계'에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성년 자녀 공제는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구한 값입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
공제 5천만 원을 넘는 5천만 원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음, 혼인 공제 1억 원 추가
혼인 공제를 쓰면 2억 원을 받아도 세금은 1억 원 증여와 같습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2억 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10년 안에 배우자 간 다른 증여 없음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넘는 2억 원부터 과세됩니다. 부동산이면 취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부모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지만, 부모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총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A. 아닙니다. 공제, 가족관계, 이전 증여 내역,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간이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A. 부동산 평가액, 부담부증여, 취득세, 기존 증여 합산 여부가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A.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A.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공제는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합쳐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부모 각각 5천만 원을 받으면 1억 원 중 5천만 원이 과세됩니다.
A.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A. 받는 사람이 증여 취득세를 냅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넘긴 채무만큼은 주는 사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총부담은 증여세·취득세·양도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신고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