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home-atoz 편집팀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HUG 보증이행 청구 순서와 이사 전 주의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당황해서 먼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순서이며, 사건별로 계약해지 통지와 서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확인한다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바로 모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 통지로 종료됐는지,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만 남기기보다 내용증명, 통화기록, 메시지와 답변 등 도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세요.
보증사고 요건과 청구 가능 시점을 확인한다
HUG는 계약 종료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등을 보증사고로 봅니다. 경매·공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상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마다 접수 시점과 서류가 다르므로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담당 지사에 보증서 번호로 먼저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성급히 전출하지 않는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증이행 과정의 핵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꼭 해야 한다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부에서 확인한 뒤 움직이는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와 명도 준비를 구분한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반면 HUG에 주택을 넘겨주는 명도 절차는 집을 비우고 열쇠 등을 인도하는 단계입니다.
보증이행금 지급과 명도의 선후관계는 안내받은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임의로 열쇠를 집주인에게 넘기거나 점유 상태를 바꾸지 마세요.
이행청구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입증하는 자료, 주민등록 관련 서류, 확정일자 자료,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경매·공매가 있다면 배당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서류의 주소, 계약기간, 임대인 이름이 서로 다르면 보완 요청이 생깁니다. 갱신계약서와 최초계약서를 함께 정리하고 특약도 빠뜨리지 마세요.
지급 이후에도 협조 의무가 남을 수 있다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던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채권양도와 권리보전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후에 임대인과 별도 합의를 하거나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반드시 HUG에 알리세요. 이중 지급이나 채권 범위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리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증금을 받거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대항력을 스스로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 입증, 사고 접수, 임차권등기와 서류 준비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HUG 담당 안내에 맞춰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경매가 얽힌 경우에는 전출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 권리 상태를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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