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7 · home-atoz.kr
전세계약 특약 문구, 최소한 이것은 넣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에서 특약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 모든 상황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출 불가, 보증보험 불가, 권리변동, 수리 책임처럼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약서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전세대출이 필요한 계약이라면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구는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불가 조건
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한 집이라면 가입 불가 시 처리 방안을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후에야 알게 되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특약을 쓰기 전 보증금과 근저당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전세 위험도 먼저 보기잔금 전 권리변동 금지
계약 후 잔금 전까지 근저당 추가 설정이나 권리변동이 생기면 위험합니다. 등기 상태 유지와 위반 시 해제 조건을 검토하세요.
누수·곰팡이·수리 책임
장마철에 발견된 누수나 곰팡이 흔적은 입주 전 보수 완료 날짜와 범위를 특약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특약은 짧아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금액, 날짜, 조건, 책임 주체를 계약서에 남기고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확인받으세요.
특약 문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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