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민병국(WorthIT)
부동산 세금 총정리: 살 때·가질 때·팔 때·물려줄 때 내는 세금
부동산 세금은 집을 살 때(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재산세·종합부동산세), 팔 때(양도소득세), 물려줄 때(증여세·상속세)의 네 시점에 나눠 생깁니다. 시점마다 내는 곳(위택스·홈택스)과 신고 기한이 다르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5억 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550만원이 나오고,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이면 해마다 재산세가 약 30만원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시점별 세금과 신고 일정, 계산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언제 어떤 세금을 내나요?
부동산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무상이전의 네 단계로 나뉩니다.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라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는 국세라 홈택스나 세무서에 냅니다.
같은 집이라도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전체 구조를 먼저 보고, 해당하는 시점의 계산기로 내 숫자를 넣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시점 | 세금 | 기본 세율 | 신고·납부 | 계산기 |
|---|---|---|---|---|
| 살 때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1주택 1~3%, 다주택 중과 8~12% | 취득일부터 60일 안, 위택스 | 거래비용 계산기 |
| 가질 때 | 재산세 | 과세표준의 0.1~0.4% (1주택 특례 0.05~0.35%) | 6월 1일 기준, 7월·9월 고지 |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
| 가질 때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합계 9억(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0.5~5% | 12월 1~15일, 홈택스 |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
| 팔 때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10%) | 6~45% 누진, 단기 보유 60~70%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 | 양도세 계산기 |
| 물려줄 때 | 증여세 | 10~50% 누진, 관계별 공제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 | 증여세 계산기 |
| 물려줄 때 | 상속세 | 10~50% 누진, 일괄공제 등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 | 상속세 준비 |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얼마이고 언제 내나요?
주택 취득세는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3% 사이에서 집값에 비례해 오르고,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세 번째부터 12%로 중과되며,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일반세율이면 취득세의 10%)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중개보수와 등기비까지 합치면 서울 5억 원 아파트 1주택 기준 현금으로 준비할 부대비용은 약 902만원(집값의 1.8%)입니다. 이 돈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매매가와 주택 수만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중개보수·등기비까지 현금으로 준비할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집 살 때 세금 계산하기집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넘는 사람만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둘 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므로, 5~6월 매매라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그해 보유세를 누가 낼지가 갈립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이면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합쳐 연 30만원 정도이고,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세액이 그보다 크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 재산세: 7월 16~31일(주택분 절반), 9월 16~30일(나머지 절반)
- 종부세: 11월 말 고지, 12월 1~15일 납부,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언제 비과세인가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
비과세가 아니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연 2%,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는 70%, 2년 미만은 60%의 단기 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실무 포인트양도세는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요건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 전에 세무사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을 물려줄 때: 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넘길 때 받는 사람이 내고,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상속인이 냅니다. 세율은 둘 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같은 구조지만, 공제 방식과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 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가 적용되고, 혼인·출산 시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다시 합산되므로, 사전증여는 시기를 길게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받는 사람이 증여 취득세를 냅니다
-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넘긴 채무만큼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증여·상속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정리
부동산 세금은 살 때 취득세, 가질 때 재산세·종부세, 팔 때 양도소득세, 물려줄 때 증여세·상속세로 나뉘고, 시점마다 신고 기한과 내는 곳이 다릅니다. 매수 전에는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현금으로 확보하고, 매도·증여 전에는 비과세 요건과 10년 합산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세금 중 지방세와 국세는 어떻게 나뉘나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포함)는 지방세로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국세로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Q.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종부세를 냅니다. 넘더라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라도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되므로,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요건, 다주택 중과, 부담부증여처럼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계약이나 증여 전에 세무사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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